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단36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05:30경 화성시 병점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운전사 C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오산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줘 같은 날 05:5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오산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고 맘대로 하라며 택시요금 10,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임승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