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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3574 | 부가 | 2017-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3574 (2017. 12.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이 아닌 실제 취급한 유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가 위장매출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아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는 쟁점거래처에서 공급한 유류일 가능성이 있으며, 공급받는 입장에서 타처 유류와 쟁점거래처 보유 유류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6.12.15.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2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그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2.15.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쟁점거래처는 수입물량으로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가 운영하는 주유소로부터 확보된 물량을 판매한 것임).

(가)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인 OOO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OOO 본인이 운영하는 OOO 등의 사업장(이하 “OOO”이라 한다)에 2011년 10월11월 OOO원의 입금내역이 있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물량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서도 쟁점거래처가 수입물량이 소진된 이후에 무자료 매출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의 물량 확보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2011.11.26. OOO에서의 탱크로리 기사 OOO(OOO의 매제) 진술에 의하면 2011.11.19. OOO에서 OOO를 받아 이를 혼유하여 청구인에게 배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전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경찰조사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라) 유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OOO 통장으로 2011년 10월과 11월에 16회에 걸처 총 OOO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대금 청구인의 OOO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OOO원과 상계하였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운영자인 OOO과 OOO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음을 사업자등록증과 수입유류 L/C를 통해 확인하였고, 주문을 할 때마다 쟁점거래처의 배송기사를 통해 운송되어 공급받은 유류의 출처를 쟁점거래처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 매입자의 의무는 수량과 유종 확인 및 쟁점거래처 소속 배송기사 여부의 확인으로 족한 것으로 유류의 출처와 진위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매입처의 선관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출하전표의 보관의무도 없고, 수입사의 출하전표는 인도처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게 마련이고, 대부분 1~2회에 걸쳐 거액이 송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10월, 11월 실제 물량을 구입한 시기에 16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 배송기사 OOO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배송기사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자료를 일체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 자료 외에는 거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의 품질검사에서 유사 석유 보관 판매로 적발되어 OOO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유사석유 보관 판매에 따라 청구인, 유류운반자 OOO 등이 조사 받았으며, 유류 운반자 OOO은 OOO 주식회사가 2011.11.13. 발행한 출하전표OOO, 2011.11.19. 발행한 출하전표OOO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OOO은 경찰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OOO리터, OOO주유소에게 공급한 OOO리터를 OOO에서 유류를 받아 운송하는 과정에서 OOO 종업원의 탱크로리 밸브 조작 실수로 청구인의 유류탱크에 경유와 등유가 혼유하여 입고하였다고 유류의 유통 과정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정유사에 확인한 결과, OOO이 제출한 출하전표 2매 모두 정유사에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거짓 출하전표(거짓 증빙으로 경찰조사 기망)로 확인 되었고, 쟁점거래처가 OOO에 등유 OOO리터를 공급하였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쟁점거래처에서 OOO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 OOO은 2016.11.11. 1차 문답시 상기 OOO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여주며 사실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2011.11.19. 청구인에게 공급한 유류는 쟁점거래처의 수입물량이 소진되어 OOO의 직영주유소인 OOO를 통해 정유사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출하전표 상 거래처인 OOO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한 후 2016.11.17. 2차 문답시 상기 출하전표 거래처인 OOO에서 2011년 OOO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OOO와는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다른 대리점을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OOO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11.10.4.부터 2011.11.18.일까지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자금의 흐름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거래처의 OOO로 입금 되면 당일 쟁점거래처 명의상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OOO로 입금 후 현금 출금 되거나, OOO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쟁점거래처의 OOO의 계좌로 재입금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쟁점거래처는 본인명의의 OOO 계좌로 재입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유류대금 일부를 OOO이 실제 운영하는 OOO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OOO원을 유류 대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과의 채권채무의 정산이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유류대금 정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거래 시 OOO이 제시한 수입통관자료, 보관확인서 등을 믿고 거래하였고, OOO이 자료상 행위 등 조세범 처벌 이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전혀 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외의 국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 하는 경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 매입 시에는 출하전표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유류대금의 일부를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한 것은 OOO이 OOO(명의상 OOO)의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최소한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출하전표를 받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 상태 등을 확인하여 거래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것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수입 통관된 수입 경유를 확인한 바, OOO에 위치한 유류저장소인 주식회사 OOO와 ‘화물저장탱크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OOO 용량의 저장탱크 1기를 2011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개월간 임차료 월 OOO원에 계약한 후 경유 OOO를 보관하였다가 2011.8.1.~2011.9.2. 전량출고 완료하였다.

(나) 유류판매업자는 거래상황을 OOO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쟁점거래처의 유류거래 상황기록을 조회한 바, 2011년 하반기에는 판매 현황보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였는데 법인의 양도시점에서 유류의 재고나 매출채권 및 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는 자기명의로 수입 통관된 물량이 반출 완료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실물재화의 반출이 완료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인 OOO과 OOO은 수입유류 L/C를 보여주며 상당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시세보다 리터당 OOO원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출처인 주유소들을 확보한 다음 OOO을 통해 수입된 유류의 재고가 소진된 후 타인(석유무자료 매출상)의 물량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행되었다.

(라) 매출처인 주유소에서 유류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대부분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업 관련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매출처(주유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부(-)의 금액으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발행 취소하였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취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인 OOO이 진술한 1차 문답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OOO이 실질대표자이고, OOO 등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OOO이 실질대표자이다. 쟁점거래처는 수입유류재고가 소진되면 OOO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 쟁점거래처가 OOO 등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 조사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2010년 11월에 OOO이 운영하고 있던 유류수입회사 주식회사 OOO의 유류저장소인 OOO 주식회사에 와서 실제 유류를 출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OOO에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며 자주 들렀다.

(3)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인 OOO이 진술한 2차 문답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유류재고가 소진되면 OOO 등을 통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로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1.11.19.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2매는 OOO 등을 통해 OOO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OOO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OOO에 방문한 결과 OOO는 위 출하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2011년에 OOO 등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OOO은 OOO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고, OOO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과 직접 거래한 대리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 및 송금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청구인은 유류대금 지급채무와 OOO의 임차보증금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OOO 을구에는 2011.3.3.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시 채무자이자 위 부동산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라는 사실과 2014.1.27.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 사실 외에 임차보증금 채무의 존부와 채권채무의 상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그 외 심리자료로 주식회사 OOO가 OOO에 보관된 모든 화물OOO에 대한 권한 일체를 쟁점거래처에 양도한 B/L 양수도계약서(2011.8.19.) 및 OOO가 공급자이고 쟁점거래처가 공급받는자로 한 공급가액 OOO원의 송장(2011.7.31.), 수입자가 쟁점거래처인 OOOBBL의 GASOIL 수입신고서(2011.8.12.) 그리고 송화주는 OOO 주식회사, 거래처는 쟁점거래처, 품명, 중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인도처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전표가 제출되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09.4.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09.5.1.부터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간 거래(일명 수평거래)가 허용되어, 정유사가 아닌 일반대리점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가 통용됨에 따라, 기존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등으로 유류의 거래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져 청구인이 불완전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매입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소명이 구체적이고 OOO등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타나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는 전부자료상이 아닌 실제 취급한 유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가 위장매출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아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는 쟁점거래처에서 공급한 유류일 가능성이 있으며, 공급받는 입장에서 타처 유류와 쟁점거래처 보유 유류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