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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나953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25. 13:36 경 대구 동구 E 단지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도로 좌측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원고 차량 좌측 측면 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4,000,000원( 자기 부담금 500,000원 제외) 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4, 5, 6, 8, 9, 10, 11, 12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중이 던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소로에서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향하여 대 좌회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차량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상 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 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감 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40% 이상이다.

또 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교차로의 3 차로 중 1 차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