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69]
1. 2008. 12. 6. 자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12. 6. 경 의정부시 B 이하 불상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약속어음 용지 ‘ 금 액’ 란에 ‘ 육백만’, ‘ 발행일’ 란에 ‘2008. 12. 6.’, ‘ 발행인’ 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2. 2009. 1. 7. 자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1. 7.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약속어음 용지 ‘ 금 액’ 란에 ‘ 삼백육십만’, ‘ 발행일’ 란에 ‘2009. 1. 7.’, ‘ 발행인’ 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3. 2009. 1. 23. 자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1. 23.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약속어음 용지 ‘ 금 액’ 란에 ‘ 사백칠십사만’, ‘ 발행인’ 란에 ‘D’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 발행일’ 란에는 ‘2009. 1. 23.’ 로 되어 있는 고무인을 날인한 뒤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