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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52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6. 16:30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초두부, 황하어"를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