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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7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3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타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상관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