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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339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여 왔고, 수사 개시 이후 면허를 취득하고 신고를 마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이용업을 영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의 “ 각 벌금형 선택” 을 삭제하고, “ 미신고 이용업 영업의 점” 다음에 “, 벌금형 선택” 을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