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의 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5. 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고, 또한 검사가 2015. 3. 18.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다시 검사가 2015. 4. 14.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죄명을 ‘상습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29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