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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873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P산부인과 CCTV 영상에 찍힌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계속 진술하였고, 단지 거듭되는 추궁에 ‘그럴 바에는 알아서 마음대로 쓰라’고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을 뿐인데 조서에는 마치 피고인이 영상 속 인물임을 긍정한 것처럼 기재되었다.

P산부인과 CCTV 영상에는 외투를 머리 위로 끌어올려 뒤집어쓴 남자가 체어맨 승용차에 접근하였다가 불길이 일어나자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찍혀 있을 뿐 그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인지도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을 비롯한 간접증거와 정황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9. 03: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에 있는 'H어린이집'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석 뒷바퀴 머드가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이어서 2013. 11. 9. 03:2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누비라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머드가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 계속하여 2013. 11. 9. 03:25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산부인과'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머드가드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이하 '3차 범행'이라 한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P산부인과 CCTV에 검은 재킷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뒤집어쓴 사람이 2013. 11. 9. 03:19경 체어맨 승용차의 뒤쪽으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3:24경 체어맨 승용차의 뒷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