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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정3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에게 "씹할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닭뼈를 집어 던지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남자손님 올 때마다 잤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