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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08. 00:11 경 서울 광진구 건 대입구역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능동로 49( 자양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채혈 감정결과)

1. 감정결과(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