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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20 2019고단1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79번길 10에 있는 박달삼거리 교차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목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측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위 인피니트 승용차 소유주의 동생인 피고인의 친구 F에게 ‘내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네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는 2019. 7. 27. 01:10경 안양만안경찰서 G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조사계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