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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9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2:10경 수원시 영통구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툰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같은 날 03:40경 위 파출소에서 오른쪽 발로 D의 다리를 2회 차고,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및 입건서류 작성을 마치고 같은 날 06:30경 위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24세) 등이 피고인을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두 손가락을 E의 눈을 향해 내밀고, “눈 깔아 이 새끼야, 안 깔아.”라고 큰소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 지 않고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들을 위하 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