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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7나260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J“을 ”F“으로 고쳐 쓰고, 제8쪽 제11 내지 20행 부분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약정에 의하면, C 측은 적어도 2015. 2.분 분할금 5,000,000원을 2015. 3.분 분할금 지급기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2. 6.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변제금 34,001,500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여 보면, 먼저 그 중 2015. 1. 9.까지 변제한 합계 22,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중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014. 10.분부터 2014. 1.분까지의 분할금 합계 18,000,000원(= 3,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4,000,000원(= 4개월 × 1,000,000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약정이자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실제 약정이자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함. )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나머지 변제금 12,001,500원(= 34,001,500원 - 18,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중 잔여원금 115,000,000원(= 133,000,000원 - 18,000,000원)에 대한 2014. 1.분 분할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 11.부터 2015. 2. 5.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854,797원 = 1,000,000원 × 12개월 × 26/365)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5. 2. 6.부터 발생하는 연 25%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그 계산결과는 별지 기재”로 변경하고, 제8쪽 제5행 다음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제1조에 ‘2014년 5월 12일 133,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정산 기준일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이 아닌 위 ‘2014년 5월 12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E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