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4. 11. 1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아래 표 중 난민인정 신청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난민불인정 결정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아래 표 이의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2016. 12. 22. 각 기각되었다.
순번 원고 난민인정 신청일 난민불인정 결정일 이의신청일 이의기각결정일 1 A 2014. 11. 18. 2015. 2. 16. 2015. 3. 30. 2016. 12. 22. 2 B 2014. 11. 18. 2015. 2. 16. 2015. 3. 30. 2016. 12. 22. 3 C 2014. 11. 19. 2015. 2. 27. 2015. 4. 2. 2016. 12. 22. 4 D 2014. 11. 21. 2015. 3. 2. 2015. 4. 13. 2016. 12. 22. 5 E 2014. 11. 19. 2015. 2. 27. 2015. 4. 13. 2016. 12. 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교회(이하 ‘G’라 한다) 신도들로서 자국으로 돌아가면 G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