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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5 2016고정11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07호 소재 ‘C’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실 영업주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업소에서 2012. 1 월경부터 무표시 제품인 야채 튀김, 김 말이 튀김, 야 끼 만두와 2015. 1 월경부터 무표시 고구마 튀김, 오징어 튀김을 2016. 5. 27. 적발 일 현재까지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였으며, 2016. 5. 27. 적발 당시 업소 내에 무표시 야채 튀김과 김 말이 튀김 등 5개 종류 150여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적발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