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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18860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63,601,527원 및 그중 263,192,428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4.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8. 7. 1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 263,500,000원, 보증기한 2019. 7.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C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A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6. 2. 1. 이후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위 신용보증약정은 C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C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A는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2.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함(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88)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C는 2019. 2. 1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C를 대위하여 2019. 3. 8. 중소기업은행에 C의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264,466,668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274,2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63,192,428원 = 26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