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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유통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탈세를 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한 달만 사용하고 수수료는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6. 8. 중순경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및 계좌 이체 영수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