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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742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9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7. 15.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A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57,393,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