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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노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행의 “2018. 3. 28. 20:50경”은 “2018. 3. 27. 20:50경”의 오기로 보아 정정하고, 법령의 적용란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부분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