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6 2013고단8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건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J(주)의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469,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건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J(주)의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순번 1 내지 4)의 임금 및 근로자 3명(순번 1 내지 3)의 퇴직금을,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근로자 F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