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16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펜션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경기 양평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2016. 8. 13. 및 2016. 8. 14. 이틀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1 층에 위치하는 객실 1개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 20:20 경 이 사건 건물의 1 층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펜션에 손님을 받아 피고 인의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님들에게 ‘ 내가 건물주 대리인인데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당장 내일 나가라 ’며 큰 소리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객실을 임차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 정상적으로 건물 주인에게 이틀 동안 객실을 임차하였으니, 당장 나가라’ 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펜 션 예약 대행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펜 션 손님 I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고 소인의 지위 등에 대한 수사)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 내역

1. 현장사진

1. 고소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 층 객실( 이하 ‘ 이 사건 객실’ 이라 한다) 을 임차한 기간은 2016. 8. 12. 과 2016. 8. 13. 이틀 동안일 뿐, 2016. 8. 13. 과 2016. 8. 14. 이틀 동안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