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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48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9.7.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