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9가단148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9.7.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9.7.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