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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33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에 대하여 구법보다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신법을 적용하였고, 형법 제 1조 제 2 항제 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 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참조),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어 2017. 2. 4.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법인 건설산업 기본법 부칙 제 5 조에서 제 41조 제 1 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 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인 2015. 12. 3. 경 또는 2016. 3. 10. 경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