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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마면 부평리 쪽에서 홍북면 대인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NEW E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1,08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