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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7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진에 식칼을 꽂은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