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인도 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상에서 4대강사업...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하7행의 “원고”를 “원고(종전 상호 : 중앙기업 주식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미납한 준설토 매수잔대금을 납부한 후 충주시로부터 사업이행확약서에 대해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적치장에 대한 운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적치장에 대한 운영권을 부정하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적치장 운영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상에서 준설토 및 자갈을 선별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말 것과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들을 수거하여 갈 것을 각 구한다
(주위적 주장).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적치장의 운영권자이고 위 적치장에 있는 준설토의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준설토를 채굴한 후 반출하여 가고 위 채굴 및 반출을 위한 장비 등을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놓아두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물건 및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4목록 기재 물건들을 수거하여 간 후 같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충주시와의 이 사건 적치장 운영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던 B이 준설토에 대한 매매대금 중 880,000,000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준설토 중 상당부분이 사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충주시를 상대로 준설토에 대한 매매잔금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충주시의 담당직원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