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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33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 3차례, 같은 달 2.경 1차례, 같은 달 22.경 1차례 총 5차례에 걸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범행대상인 사우나로 이동하여 B은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우나로 들어가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수차례 절취해 나와 B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사실로 2018. 12. 2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B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1.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676호 B의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B과 동행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돈 30만 원을 빌린 것도 있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태워달라고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 이번에 만나서도 범죄 이야기 자체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창피해서도 말을 못했고 저도 범죄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본인의 절도 범행을 위해서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운전만 부탁한 것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 B 씨는 2018. 11. 1.에 증인이 아침에 어디 좀 가자고 하면서 찾아가니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따라나서서,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