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19고정76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99보병연대 1대대 B동대’의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날짜를 알 수 없는 시일 경에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 12.경 ‘B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조사)

1. 고발서, 주민등록초본(피의자),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5항, 제6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