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C은 1976. 9. 1.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2014년경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를 운영하다가 2015. 10. 13. 사망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처이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후 D은 원고 A이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2017. 7. 3.부터 2017. 8. 31.까지 망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 10. 5. 원고 A에게 10억 원을, D에 대하여 2015. 10. 8. 3억 원, 2015. 10. 12. 1억 3,900만 원을 각 증여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상속세 각 193,913,2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위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7. 10. 12. 원고 A에게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위 2015. 10. 5. 증여에 대한 증여세 312,792,0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위 10억 원 중 2억 원을 제외하고는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