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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97 판결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칼빈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 담당변호사 김대준)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①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 ②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 ③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에 규정된 대로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각 하자 중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처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있어 사전통지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사전통지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경우, 만일 법원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다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사전통지 절차에 관한 피고의 판단에 기속되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결정을 유지하더라도 그 기속력으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결정의 잘못된 이유를 바로잡아 기속력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