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5183798
선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827,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827,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