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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1:1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톨게이트 진입로 부근 도로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은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천안 톨게이트 진입부에 있는 화단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버스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C(51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4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1:15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서부터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천안톨게이트 진입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