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2.19 2017고단4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부터 2016. 11. 1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1.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19,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번)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만 동종 전과를 9회 이상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총 미지급 임금액의 수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아 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