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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단1076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