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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9 2014가단5825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2,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C로부터 고흥군 D 지상 농가주택 2층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노무 제공을 요청받고, E을 비롯한 노무자들을 동원하여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1,700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노무자들의 중식간식비 1,478,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자재비 중 3,896,5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019호로 노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공시송달)하였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2,374,338원으로 된 이 법원 2014타채79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4. 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014. 1. 20. 확정되었음). 원고 주장요지 : ① C(피고의 고종사촌)이 노임 등 노무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피고를 대리한 F(피고의 아들)이 노임 등 노무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노무를 계속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F이 약속한 노임, 중식간식비, 자재비 등 합계 20,37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22,374,33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 주장요지 : ① F이 원고에게 노임 등 노무대금 지급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9,000만 원에 도급 주었다.

그런데, F이 직불한 공사대금이 4,85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