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D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갔다가 D과 알게 되었고 D의 권유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은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A 동 402호, 405호, 406호, 505호, B 동 503호를 임차한 후, 각 호실에 콘돔, 러브 젤 등의 물품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총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은 같은 업소의 실장으로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중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코스 별로 11만 원 내지 16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하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D은 의정부시 G 오피스텔 605호, 606호, 610호를 임차하고 각 호실에 콘돔, 러브 젤 등 물품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총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은 같은 업소의 실장으로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코스 별로 10만 원 내지 26만 원을 대가로 지급 받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하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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