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10.30.선고 2013다8376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2013다83763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우리에프앤아이 제1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나715 판결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허위가 아니라 존재하여 남아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견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유치권의 점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B로부터 2008. 4. 1.과 같은 달 29.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0.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2008. 9. 30.경 B로부터 도급받아 2008. 10. 3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사무실동 내부공사 및 공장 증축 공사를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2009. 9. 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B로부터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진열장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는 간접점 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참조). 그리고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가 2009. 9. 10. B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철근콘크리 트조 300㎡로서 그 면적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부분이 도면으로 특정되어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는 위 300m와 사무실동 내부 수리부분을 직접 점유한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무실동 수리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밝힌 바 없고, 간접점유 부분의 직접점유자는 누구이고 점유매개관계는 어떠한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없다.

B는 2010. 4. 14.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당시 B는 피고 및 주식회사 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기업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직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G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B 및 주식회사 0의 직원에 비하여 피고의 직원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2달 전인 2010. 8. 20.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B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본점으로하여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처남으로 B의 대표이사인 D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 점유 부분에 자신이 사용하는 방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B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G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채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3)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접점유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 스스로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부분은 그 직접 점유자와 점유범위 및 점유매 개관계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 반면, B가 직접점유하거나 제3자가 직접점유하고 B 스스로가 간접점유자로서 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피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직접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한편, 간접점유를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직접점유자와 점유범위 및 점유매개관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아무런 심리 없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G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8. 4. 1. 이후 이 사건사를 한 피고는 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94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민사유치권만이 문제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심리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