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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010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8,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11.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동탄2신도시 케이씨씨스위첸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의 공사현장에 테라초(terrazzo) 타일(3W4Y 또는 2002)을 ㎡당 12,1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 테라초 계단을 ㎡당 22,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장상차도’, 즉 원고의 공장에서 운반 차량에 테라초 자재를 적재함으로써 이를 인도한 것으로 하고, 그 대금은 자재 출고 다음달 말일에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에 따른 발주 또는 추가 발주에 따라 2014. 6. 20.부터 2014. 10. 7.까지 테라초 타일(3W4Y) 6,238.24㎡, 테라초 타일(2002) 1,238.4㎡, 테라초 계단 3,419.27㎡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건 인도 조건에 따라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운송료 8,327,000원을 지출하여 이를 공사현장까지 운송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6.부터 2014. 9.까지 매월 말일에 피고에게 위 자재 공급대금 청구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4. 7. 31.부터 2014. 11. 11.까지 원고에게 테라초 자재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자백, 갑1호증부터 갑6호증까지, 갑10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테라초 자재대금 165,691,284원[= (6,238.24 × 12,100원) + (1,238.4㎡ × 12,100원) + (3,419.27㎡ × 22,000원)]과 대납 운송료 8,327,000원 합계 174,018,284원에서 이미 지급한 150,000,000원을 뺀 24,018,2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이행기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