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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244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가. 누구든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경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DS 게임기용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방지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닌텐도용 게임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제조된 불법 카트리지 DSTT를 36,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2,490회에 걸쳐 닌텐도 게임기용 카트리지 3,727개를 합계 87,655,8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닌텐도 회사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3.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하여 저작권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뉴 슈퍼마리오 부라더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은 저작권이 포함된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를 메모리카드(2G, 4G, 8G)에 복제, 저장한 후 36,000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