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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1. 30. 2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2. 2012. 11. 30. 20:30경 인천 남구 F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15g을 물에 녹여 양손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2. 19.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절반인 필로폰 약 0.1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13부, 개인별 수감/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