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2 2019가단46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