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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5 2015고합18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인 아내와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몽 골인) 을 소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23:0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

그곳에 가서 자라.” 는 취지로 설명하여 안심시킨 후 501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침대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배 위에 문질러 사정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의 스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