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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4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9.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옆 출입구 근처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번호판 없는 CA110V 오토바이 열쇠 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키를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09:5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없는 CA110V 오토바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4. 08:55경 청주시 흥덕구 E시장 근처 노상에서 전봇대에 자물쇠로 잠긴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몰래 자물쇠를 풀어서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말경 01:00~06: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만5,000원 상당의 파란색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말경 10:00~14:00경 청주시 흥덕구

J.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18:00~20: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08. 22. 18:00~22: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O아파트 P동 뒤 Q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