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7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0. 23:3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C,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의 일행인 J이 소리를 지르며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곳 노상에 있는 폐타이어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근처 ‘K’ 가게 입구 옆 조리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뒤집개(길이 약 40센티미터)를 집어 던져 피해자 H의 왼쪽 옆구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A에게 휘둘러 피해자 A의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열상 및 비골 폐쇄성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원위부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단34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테이블의 맥주병을 깨고, 냉장고를 머리로 들이 받고 손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