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 범위(1년 6월~2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