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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영업 전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성추행 발언을 하며 영업방해를 한다,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으로 귀가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이 씹새끼야, 돌대가리 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 모르는 사람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막무가내로 집까지 태워 달라며 요구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