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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520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피고 B 소유의 화성시 E 제35층 제3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120,000,000원(2014. 5. 16. 지급)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상 은행융자는 원금 기준 356,800,000원(채권최고액 428,160,000원)이 있는 상태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 C, D을 통해 알게 된 국민은행 대출상담사인 F과 대출상담을 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대출이 불가능함이 밝혀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B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공제증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시세를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