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5803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08,066원 및 그 중 114,585,505원에 대한 201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08,066원 및 그 중 114,585,505원에 대한 201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