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656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22:35경 경산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막고 서 있던 중 피해자 D(여, 40)이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 차량의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위 차량으로 다가가 후사경을 접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려고 차문을 열자 곧바로 손으로 차문을 밀어 피해자 E의 발목 부위를 차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기 위해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팔로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경골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사통을 동반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이 폭행 경위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등 인근주민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뒤질라고 개새끼야, 장애인 경찰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경사 G이 욕설을 하고 행패 부리는 것을 만류하며 인적사항 등 사건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만류하는 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경사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